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도 지정
  • 교육기관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 지정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