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테이블
급여의 종류 내용 제공인력 수가(시간당 금액)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 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 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 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86,480 원
차량 미이용 77,970 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30분 미만 41,710 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 원
60분 이상 62,930 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테이블
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2,680 원
70,030 원

2.『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090 원
13,140 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테이블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금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 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 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 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 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 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 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 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 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 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 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 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 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 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 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테이블
분류 (개정)월 한도액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 원
②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 원
③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5,000 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2025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209,200원 *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989,237원)의 7%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9,4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