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1~15등급)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 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