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 읍·면·동 2.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공단 3.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 4.바우처카드발급 - 사회보장정보원 5.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 공단 6.(활동지원급여)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7.[수급자 관리]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 / 공단  8.사후관리 교육, 현장점검 - 공단 9.활동지원기관평가 / 공단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1~15등급)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 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