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보는 제도소개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장소
신청자
신청방법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